[서울=내외뉴스통신] 권혜인 인턴기자 =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이른바 '인증샷'을 찍은 뒤 SNS에 올려 사회적 논란이 된 의료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5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한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시체를 촬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경우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 되지 않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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