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오세영 기자 = 현대중공업계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빅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2017년 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대표 3명, 정부위원 8명, 고용전문가 8명 등 총 19명이 참석해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방안을 통해 재직 근로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 훈련과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무급휴직 지원금의 대상은 휴직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인 근로자에 국한됐지만 휴직기간이 30일 이상으로 기간을 축소시켰다.

고용부는 무급휴직 지원제도를 완화시킨 이유에 대해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들이 통상 1개월씩 순환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내린 방안"이라고 밝혔다.

oh!seyoung@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4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