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가 화훼 소비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훼는 다른 품목에 비해 선물용 소비 비중(80% 이상)이 큰 특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매 거래금액은 28% 가량 감소했고 화훼공판장의 거래물량은 전년 대비 13%가량 감소하는 등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 시행 후 화훼 소비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 중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추진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생활 주변에서 쉽게 꽃을 살 수 있도록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유통전문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 화훼 판매코너 설치를 확대한다.

또 공공청사, 기존 농산물직거래장터와 주요 관광지 등 지자체의 다중이용 공간을 활용한 꽃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이외에 농식품부는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 꽃 생활화 스토리 공모, 야구장 플라워존(flower zone) 설치 등을 통한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꽃 소비 생활화 계획 추진을 위해 화훼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꽃 생활화 확산 운동'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국민들이 가정, 사무실 등 일상에서 꽃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범국민 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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