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은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하여 절명시킨 안중근 의사께서 조국을 위하여 순국하신 날입니다.

어느 백과사전에서 “이토를 ‘사살’하고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뤼순 감옥에 ‘수감되고, 일본 관헌에 의한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되었다.”라고 ‘중립’적인 친절한 ‘법률’용어로 표현한 것을 보았는데 도대체 그 백과사전은 어느 나라 백과사전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1909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께서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를 처단한 날이고 1910년 2월 14일(밸런타인데이로 더 잘 알려져 있음)은 일본 재판부에 의해 사형 판결이 선고된 날입니다. 최근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영웅’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공연되어 많은 사람들이 잘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안중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반문해 보게 됩니다.

작년 초 ‘대한민국 바로 알기 연구원’ 창립을 위한 발기인 9명이 중국 만주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발기인 중에 안중근 의사께서 무슨 일로 의사가 되셨는지, 이토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다수 있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는 우발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이 노골화하던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본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의병을 모집하였고, 의병 지원자가 300명이 넘자 대한의군을 결성하여 김두성, 이범윤을 총독과 대장으로 추대하고 안중근은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임명됩니다.

1908년 6월 특파독립대장 겸 아령지구군 사령관이 되어 일본군과 수차례의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1909년 3월, 12명의 동지가 모여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 일명 단지 동맹)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3년 내에 이토 등 일제 침략의 원흉들을 처단하지 못하면 자결로 국민에게 속죄하기로 결의합니다.

안중근은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와 저격 실행을 모의하고 치밀한 준비 끝에 이토를 처단하고 러시아어로 ‘코레아 우레(대한민국 만세)’라고 크게 외칩니다. 러시아 관헌이나 일본 법관에게 자신은 한국 의용병 참모중장이며 거사 동기는 이토가 대한의 독립 주권을 침탈한 범죄자이며 동양 평화의 교란자이므로 대한 의용군 사령의 자격으로 총살 심판한 것이지 안중근 개인 자격으로 사살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일본 법원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일반 살인 피고인이 아닌 전쟁 포로로 취급하기를 주장하였고, 자신은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죄인을 처단한 것이며 죄인의 죄목은 ‘대한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5조약과 7조약 등으로 대한의 정권을 빼앗은 죄, 군대를 해산시킨 죄, 대한국민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등 15가지의 죄명을 적시합니다. 관선 변호인도 ‘이토를 죽이지 않으면 대한은 독립할 수 없다는 조국에 대한 적성(赤誠)에서 나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변호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보통 ‘의사’로 호칭됩니다. 무장을 하지 않고 독립을 주장하다가 순국한 분을 ‘열사’라고 하며 이준, 유관순 등이 열사입니다. 또한 무력의 실행으로 독립을 주장하다가 순국한 분들은 의사라고 하며 윤봉길, 이봉창 등을 의사라고 칭합니다.

안중근은 자신을 존경했던 뤼순 감옥의 일본인 간수에게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은 군인이 해야 할 일이다)이라는 글씨를 써 주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본인이 스스로 신분을 장군(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 자임하였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되어 의병으로밖에 활동할 수 없었던 시기에 독립을 위한 단체(군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것이므로 의사가 아니라 장군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십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의사’를 1년에 60명씩 배출되는 (흔해 빠진?) ‘장군’으로 호칭한다는 것은 안중근 의사를 오히려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 김시민 장군, 김좌진 장군은 어찌된 일인가 반문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안중근 의사를 장군으로 호칭할 것인가 의사로 호칭할 것인가의 논쟁을 할 정도로 우리 역사, 역사적 위인들에 대한 관심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내외뉴스통신/내외경제TV 상임고문 임정혁

- 현,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
- 법무연수원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안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 형사부장

- 중앙고,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수

- 제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합격,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황조․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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