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시론/윤봉한] 사회주의화로 치닫는 한국 사회, 그 대응 방향은?(1)-1
[내외뉴스통신] 윤봉한 기자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하다
번성과 비상을 의미한다는 희망 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금년 한해도 내외적으로 매우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선 4월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향방을 가름하게 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단연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가 될 것이다. 지난 4년간은 특정 정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검수완박’, ‘국수완박’(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 박탈)을 필두로 입법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를 하릴없이 지켜 보아야 했던 세월이었다. 다수 당을 배경으로 사회적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까지 위협하는 권력 남용의 폐해를 온전히 경험해 보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법질서가 붕괴되고 대한민국의 본질적 가치인 자유민주체제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축까지 흔들었다. 법이 없으면 자기 입맛에 맞도록 법을 만들고, 기존 법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법치체계를 흔들었다. 전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으로 발돋움하여 월드 질서를 선도하고 이끌어 갈 것으로 확신 받았던 대한민국 호는 지금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파탄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하물며 전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 권한 폐지로 이제는 경제적 파탄을 넘어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 파탄까지 우려되는 형국이 되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대한민국 안보
대공수사권은 ‘북한을 포함한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수사권한’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북한의 대남야욕을 극복하여 체제를 수호하는데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을 해 왔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대남 안보위협을 차단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 임무 중의 하나였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지금까지 수 천여건이 넘는 북한의 간첩 침투를 색출하고, 나아가 국내 체제위협 세력을 걸러내는 중요한 임무는 오늘날 번성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렇다면 오늘날 번성한 대한민국에서 대공수사기능은 그 역할을 다 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전술은 세습 단계를 거치며 고도로 정교해지고 글로벌화 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은 날이 갈수록 현지공작 고도화, 해외공작 전술화, 사이버전장 활성화로 오히려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의 배경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무소불위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무수한 비판을 받아 왔다. 대공수사를 빌미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인을 사찰하고, 수많은 비민주적 비인권적 수사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통계는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단정짓고 판단”하는 ‘성급한 일반화’(hasty generalization)의 음모가 숨어있다. 소위 ‘가스라이팅 효과(gaslighting effects)’의 노린 것이다. 국정원 수사를 신의 경지에서 바라보는 완벽(完璧)함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사관은 인간이고 인간이 하는 일이니 자그마한 실수나 오류는 있게 마련이다. 이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국정원 수사를 마치 악한(惡漢)이 마음먹고 저지른 상습적 악행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그리고 이를 구실로 수사 권한을 일거에 박탈해 버렸다. 통계상으로 보아도 한국 전쟁 이후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국내 보안기관에서 검거한 북한 남파간첩 건수는 수천 건을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불상스러운 사건만을 꼬집어 드러내어 확대 재생산하고, 정상적 활동까지 불법 수사로 치부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수사행위를 범죄화해 버렸다. 60여년간 체제유지와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국가기능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는커녕 칼로 무 자르듯 처단한 것이다. 그리고서는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시켜 염원하던 수사민주화를 달성했다“고 국민과 여론을 기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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