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대부분 한국에서 온 여성들을 성 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였다.”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폄훼하는 망언을 하여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집단적 성행위 장소인 이른바 군대 위안소를 제도화하고, 식민지 및 점령지 출신의 여성들을 전선으로 수송하여 성노예 역할을 강요했습니다. 일본군이 영내에 설치된 위안소에 식민지 여성들을 끌고 가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적인 성노리개로 삼았는데, 여성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끌고 가거나 혹은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라고 모집한 뒤 태평양 섬 등지의 외딴곳에 성노예로 보내졌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내 정식 명칭은 ‘위안부’입니다. ‘위안’이라는 단어가 일본군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작은따옴표를 이용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근로정신대’(勤勞挺身隊)인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릅니다. 정신대는 일본정부에 징용되고, 일반의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를 일컫는 반면 일본군 ‘위안부’는 일반의 노동 대신에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한 여자를 일컫습니다. 위안부를 영어로는 ‘Comfort Women’이라고 하는데 ‘위안’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곁에 있어 주는 가족들과 친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안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너무 부드럽고 온화하며 긍정적이어서 ‘위안부’ 여성들이 당했던 끔찍한 일들과는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위안부, 정신대라는 명칭이 과연 적절한지 반문해봅니다. 미국의 공식 문서에도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고 되어있으나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 제도를 통해 ‘성적 위안’을 받은, 가해자 일본군 중심의 용어라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당시의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본군 또는 정부의 개입 사실을 보여주는 용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 등을 박탈한 당시의 공식 조약 명칭을 을사조약이라 할 수 없고 을사늑약이라 호칭해야 하듯이 위안부라는 명칭 역시 적절하다고 볼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를 ‘성노예’로 부를 수 있겠지만 강한 어감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이 명명에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정신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인데 여자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몸을 바쳤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스스로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동원된 것이기에 정신대도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일본의 위안부 관련하여 기술하는 문장이 교묘하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 고교 교과서는 위안부 관련 기술이 사라지거나 유지하더라도 강제성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되었다”라는 내용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되었다”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적절한 배상, 책임과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공식 집회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며, 극관단체명이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입니다.


위안부 또는 정신대라는 표현은 좀 길더라도 “일본군에 의한 (성폭행)피해자(할머니)” 줄여서 ‘피해자 할머니’ 또는 ‘성 피폭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어느 원로 정치인의 말씀에 공감되는 바가 큽니다.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주권을 빼앗긴 국민이 겪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역사의 하나인 ‘종군위안부’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용어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바로잡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외뉴스통신/내외경제TV 상임고문 임정혁

- 현,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
- 법무연수원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안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 형사부장

- 중앙고,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수

- 제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합격,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황조․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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