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정부가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해당 실과별로 사업별 면밀한 분석을 거쳐 17일 기획관리실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논의를 바탕으로 18일 지역발전위원회가 개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의견수렴' 회의에서 지역 건의과제가 정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과제로는 ▸GB해제 취락지역에 공장설립 가능토록 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용도지역 완화기준 차등 적용, ▸지역도시재생 촉진 사업에 청주시 내덕동, 우암동, 중앙동 일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구 선정, ▸2015년 도시첨단 산업단지 추가 지정에 대비해 비수도권 지역 우선 지정, ▸특화산업단지, 국가산단 지정․개발에 대하여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산단 및 화장품뷰티산단 등 최소한 시도별 1개소 특화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해 분양가 인하 및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개최된 '2015 국토교통부 예산편성 방향' 관련 회의에서도 국토부에 충북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도는 정부의 GB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공장 입지 등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비수도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강성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발표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도별, 사업별로 일정 규모의 실링예산인 ‘지역주도 사업비’ 예산을 배정하여 지역의 특화사업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진정한 지역주도 맞춤형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지역특화사업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지원대상 사업 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과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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