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기대

[세종=내외뉴스통신] 문송이 기자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한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경적소음)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검사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는 4만2500대이며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이번 정기검사 제도 시행으로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도난·사고 발생시(최대 6개월) 또는 동절기(12~2월)에는 검사 유예가 가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정기검사에 대한 편의를 주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검사기관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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