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김효성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2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효성에 17억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효성 재무본부는 여러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014년 11월, 효성 재무본부는 검토 끝에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고 지원 방안을 기획·설계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는 4개 금융회사가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4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체결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 규모보다 큰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자산처분이나 배당, 차입 등을 할 경우에 4개 금융회사에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음에도 저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조현준 회장의 투자금과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이어졌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효성투자개발은 거액의 신용위험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부분도 파악해,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효성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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