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한익수 기자=삼성그룹 내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6일 오전 8시30분부터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 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삼성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시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 서초동 사옥 등을 압수수색, 당시 수천 건에 달하는 노조 와해 의혹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부당노동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뒤 해당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 문서 중엔 지난 2013년 공개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포함해, 최근 작성된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실제 노조 와해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지난 2013년 10월 노동청에 "삼성그룹 경영진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묵살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낸 바 있다. 이후 노동청은 지난 2016년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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