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성매매 업자 명단을 확보한 경찰이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를 대폭강화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업자들의 명단에는 성매매 여성들의 연락처는 물론, 해당 여성들의 측근에서 이동을 돕는 이들의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성매매 적발에 나설 전망이다.

성매매는 죄질이 무거운 만큼 그에 따른 처벌도 엄중한 편에 속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성매매에 대한 지적이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엄격한 성매매 단속과 처벌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성매매 적발을 위한 단속을 좀더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갑작스럽게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올바른 대응을 보이기란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혹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 사건을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꽤 있다”며 “성매매 혐의로 적발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매매처벌은 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 변호사는 “꼭 직접 성을 사거나 팔아야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고, 제안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성매매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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