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버스성추행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눈길을 끈다. 갈등은 야심한 시각의 버스에서 시작됐다.

A씨는 심야 시각 버스에서 졸던 자신을 상대로 B씨가 버스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그를 버스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했다. 그러나 B씨는 억울함을 토로 했다. 버스가 종점에 다다라 깊게 잠이 든 A씨를 깨우려 어깨 부근을 만졌을 뿐이지 버스성추행을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일은 없다는 것.

보통의 버스성추행 사건이었다면 버스 내 CCTV나 주변 승객의 증언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든, 무혐의든 매끄럽게 진행됐을 테지만 해당 사건은 달랐다.

당시 심야 시간대라 버스에 두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승객이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차 내부 CCTV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또 다른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버스성추행사건을 둘러싸고 이 같은 양상은 예상보다 빈번히 발생한다. 성추행 피해를 입고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버스성추행 혐의로 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성범죄 혐의로 인한 법적 과정에서 조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버스성추행의 처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다룬 법령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성폭력처벌특례법 제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성범죄로 인한 전과 기록은 평생의 꼬리표가 되고, 죄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 등의 사회적 처분도 받아야 하기에 혐의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고의가 없었던 버스성추행 혐의라면 증거로 수집해야 하는 부분은 방대하다. 강 변호사는 “교통 시설 내의 혼잡도나 당시 목격자의 증언, CCTV 화면 등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야 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말했다.

의도하지 않게 휘말린 버스성추행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논의해봄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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