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에도 성매매 단속에 붙잡힌 사건이 여럿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들을 붙잡기 위해 무려 5개월을 잠복한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업주, 실장, 종업원을 구속했고 성 매수 남성 100여 명의 기록을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한 사람이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의 직업을 소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대가를 받고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성매매를 한 사람보다 대가를 지급받고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 더욱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여있는 것인데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변호사는 “불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알고도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최근 채팅 앱 등을 통해 엄한 미끼를 물어 성매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성매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지르기엔 감당할 수 있는 처벌 수위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사건에 휘말리게 됐을 때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하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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