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보현 기자 = 중소기업에서 회계담당 업무를 담당하던 A씨(32세)는 평소 가지고 있던 개인채무에 대한 해결책으로 회사의 명의로 차용증을 만들어 제출했고 이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져 업무상배임죄라는 명목으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됐다.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은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특히 업무상배임죄는 실무상 많은 문제가 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회계업무 담당자와 계약 업무 담당자라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문제에 휘말렸을 때는 가장 먼저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사무를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를 일으키려 했는지 확인이 중요하다.

A씨의 경우 대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라고 판결된 사례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며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처럼 성립요건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중요한 업무상배임죄는 개인적으로 그 결과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점이 어려운 포인트다. 많은 이들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고 성립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 전략을 준비하길 권하고 있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 변호사는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판례도 많은데, 이를 혼자서 판단하고 준비해 기업을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어려워 포기하는 일이 많다”라고 말하며 “비슷한 사례를 다수 접해 업무상배임죄 승소 판례에서 빠르게 필요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경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일과 함께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및 횡령 등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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