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휴가 중인 직업군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술을 마시다가 호기심에 타 테이블의 여성을 따라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사항이 참작사유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설이다.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받는 처벌이 성폭력처벌법의 처벌보다 다소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변호사는 특히 최근 몰카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는 최근 몇 해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이와 비례하게 당국과 정부의 관심, 처벌강도 또한 늘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몰카범죄는 1353건에 머물던 반면, 2016년엔 5100여건을 돌파해 5년새 5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성범죄 정보들을 신속히 단속하기 위해 성범죄대응팀을 신설했다. 무분별하고 빠르게 인터넷에 확산되는 불법 촬영물을 더욱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형사소송변호사들은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라는 성립기준이 해석상 차이가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한다.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그 간의 판례를 비추어 보면 촬영물의 각도나 찍힌 부위, 노출 수위 등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고소, 경찰조사 등 형사절차는 혼자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조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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