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내외뉴스통신] 이형배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일운면 지세포리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와 섭취를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다소 빠른 지난 11일 일운면 지세포리 해역에서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121㎍이 검출돼 거제시는 어업권자에게 패류채취 금지명령서를 발부했다.

봄철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할 경우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독소이므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하청면 해역이 아닌 일운면 지세포리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일운면(내도, 외도, 지심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 하여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해역에서는 어업인은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시민, 낚시객 및 행락객은 패류(주로 홍합)를 채취하거나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odcy@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