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희 변호사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남용 아닌 권리구제"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가자 = 한 대형 건설사가 상수도 설치공사를 하면서 토지 소유주의 승낙 없이 상수도관을 매설해놓은 사건이 있었다. 이설을 요구하자 대형 건설사는 발주사인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미루고, 수자원공사는 무려 4년의 기간 동안 토지 소유주의 민원신청을 외면했다. 공중의 편의를 위해 매설한 상수도관이라며 당사자의 민원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수도관의 매설은 관공서의 승인을 받은 뒤 공유지인 차도·보도·완충녹지 등에 매설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유지에 매설해야 할 경우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시공방법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공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은 채 상수도관이 매설되었고,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토지 소유주는 이설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법무법인 세현의 고은희 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사업인 만큼 한국수자원공사 측과의 긴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간인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남 탓으로 돌리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무책임 속에 민간인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처지에 직면해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토지 소유주의 소송 소식을 들은 수주 건설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약소한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아 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소유주의 상황에서는 비합리적인 보상금에 응할 수 없었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소유주의 법정 대리를 맡은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현)는 개인의 사유지를 침해, 매설한 수도관으로 인한 피해와 4년간 수자원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토지 소유주의 상황을 토대로 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건설사의 주장도 첨예했다. 건설사 및 수자원공사는 권원 없이 개인 소유 대지의 지하에 매설한 상수도관이기는 하나 공익사업으로서 공중의 편의를 위해 매설한 것이고, 이를 이설할만한 마땅한 다른 장소가 없는 경우임에도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상수도관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판례에는 타인의 토지에 상수도관을 설치한 후, 소유권자가 이설을 요구하면 오히려 권리남용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고 변호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최신 판례 및 법리해석과 철저한 증거서류를 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받아내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고 변호사의 활약으로 수자원공사와 건설사는 사실상 패소의 위기에 처하자, 최초 건설사가 제시한 보상금보다 약 12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결국 조정이 성사되었다.

이로써 토지 소유주는 4년간의 긴 싸움을 보상받게 된 것이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설립된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조정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조사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토지 소유주처럼 민간이 과중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법 중 하나였다.

조정을 유리하게 끌고 간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현)는 “기존 판례를 뒤집어 이번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된 것 같다.”며 “공익사업으로 매설한 상수도관을 철거할 수 없다거나 이를 이설할만한 마땅한 다른 장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오로지 타인을 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항상 소유주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공개청구 등 다양한 전략방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분쟁에 연루되고 있는 경우 철저한 입장 정리 및 법률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어 신속한 분쟁 해결은 물론 법률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인 솔루션 강구가 필수적임을 알아두자.

한편 고은희 변호사가 치열한 법정공방 대신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던 저력은 프랜차이즈는 물론 다양한 기업분쟁 및 소송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통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온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는 관련 법률과 풍부한 사례 경험이 없으면 불공정한 행위에 대응할 수 없고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사)한국전문기자협회를 통해 ‘법률서비스-프랜차이즈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돼 상패를 수여하며 프랜차이즈 및 기업분쟁 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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