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옥 기자 = 얼마 전,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난 남성 유 모 씨(39)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동거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세간을 경악케 했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5년 1만1908건에서 2016년 1만3995건, 2017년에는 1만47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 증가는 실제로 매년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고 단편적으로 풀이될 수 있으나, 달리 생각해 보면 가정폭력을 숨기기 급급했던 이전과 비교해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을 대하는 전반의 인식이 바뀐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이혼소송의 사유 중 가정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계획 중인 의뢰인 중 많은 이들은 상대의 상습적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로, 강경한 대응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피해자는 상대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일시적인 경우 보다는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은 이혼사유는 물론 위자료 청구 등도 가능하니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정폭력 피해자 중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탓에 이혼 후에도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후유증을 이겨내고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이혼에서 승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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