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성추행 합의서 작성…“중앙당 원칙, 충북도당이 무시하고 중앙당이 묵인”

[충북=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미투(#Me Too) 혐의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 공천 전날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우건도 후보자가 이미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도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후 공천을 위해 잘못을 끝끝내 부인하다 마지못해 시인하는 사람이 충주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천 철회를 주장했다.

이어 “중앙당이 정한 원칙을, 충북도당이 무시하고, 중앙당이 묵인했다는 것”이라며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합의서를 근거로 공천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편승해 무조건 공천하면 된다는 오만과 방자함이 극에 달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13지방선거 전에 불거진 '미투운동‘과 관련해 전국윤리심판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정으로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며, 가해자는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한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고려 없이 배제하며, 즉각적인 출당·제명 조치하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는 유의사항을 심사에 반영할 것을 공직자선거후보자공천관리위원회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건도 후보자에 대해 “지난 2월과 4월에 여성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우건도 후보자는 ‘지방선거 낙선을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는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우 후보의 합의서에 대해서도 “‘2005년 노래방에서 성추행 한 것을 인정하며 그간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을 부인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사과와 향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인하지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면 우건도 후보자는 민주당이 강조한 성범죄 연루자로 마땅히 공천배제 대상이며 출당·제명조치까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불거진 ‘미투운동’은 억압된 사회구조 속에서 위계에 위한 성폭력을 고스란히 당해 온 여성들의 외침으로 정치권을 떠나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하며 이를 통해 좀 더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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