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고등학생을 꾀어내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지른 이들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30대 A씨와 C씨는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18살 B양을 불러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다른 구인공고처럼 카페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해당 카페를 지원해 근무를 시작했으나 카페의 점장과 매니저가 물류창고 등지에서 미성년자성추행을 빈번히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해당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만큼 B양의 직접적인 고소 의사가 없어도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아청법 제 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B양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이는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의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민수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추행은 처벌이 엄중하고 그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혐의점이 사실이라면 진실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다만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거나 혐의가 아예 사실과 다르다면 후에 발생할 형사적 절차에 대해 만반의 대응을 기울여야 한다.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을 비롯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한 성범죄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커지고 있기에 억울한 사건이라면 변호사와 정확한 증거 수집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미성년자성추행, 적절한 조치에 대해 필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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