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숙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한 경각심 물론 성범죄 연루 예방적 자세 필요" 강조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지난해 말 휴대전화로 친구 아내의 화장실 용변 모습을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한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여 간 제주 시내에 있는 친구 B씨의 집 화장실에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설치해두고 B씨의 아내가 용변을 위해 옷을 벗는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연속 촬영 기능 프로그램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화장실 배변기 방향으로 설치해 두고 다른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B씨의 화장실을 훔쳐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친구는 20여년 동한 절친한 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데다 촬영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법률사무소 세원의 심미숙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한 명의 범죄자가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데다가 근래 들어 증가하고 있는 연인 사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하더라도 이후 유포가 됐을 때 죄가 되지만 이에 대해 인식이 부족,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사안인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 건수는 2005년 341건에서 2007년 564건, 2014년 6735건, 2016년 5,249건으로 집계될 정도로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례로 얼마 전 제주공항 대합실 내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60대 B씨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체포되기도 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B씨는 대합실 내부 순찰 중 1층 1번 게이트 안쪽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을 촬영하다 순찰중인 자치경찰에 적발, 경찰관이 다가가자 급히 찍은 사진을 삭제했으나 경찰관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미숙 변호사는 이처럼 공공장소는 물론 숙박업소나 지하철, 탈의실, 화장실 등 개인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공간을 침범해 촬영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며 “특히 근래 들어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은 물론 개인 성관계 영상, 사생활이 담긴 영상 및 사진을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유출하는 리벤지포르노 범죄 등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 신속한 법률적 조력 을 통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더군다나 연인 사이 촬영된 사적인 동영상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증거로 남기지 않는 한 입증이 어려운 만큼 촬영 당시의 카메라의 위치, 각도, 그리고 상대방이 촬영 중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 정황증거를 다투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더불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임을 인지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세원의 심미숙 대표변호사는 법률상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성범죄를 비롯해 이혼소송, 형사범죄 관련 풍부한 법률 지식, 법률노하우 및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지원과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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