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민 구미형사변호사, "피해자 진술로 형사처벌 가능한 성범죄,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 필요"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2016년 성폭력 범죄는 2만 9357건으로 인구 10만명당 56.8건이 발생했다. 2007년 29.1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10년 동안 95.1%나 증가했다. 이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와 추행 범죄가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피해신고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지하철 등 여성을 몰래 찍는 것은 물론 개인 성행위 동영상, 지인 사진 음란물과 합성의 경우 인터넷에 유포되기라도 한다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자들의 구제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개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4기 방심위의 정책 방향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몰카범죄는 처벌이 미미하고 사실상 현행법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여론이다. 윤주민 구미성범죄변호사는 “현재 ‘몰카’ 촬영을 처벌하는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른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특례법에서 명시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사람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일 인물을 촬영하더라도 어느 것은 유죄, 어느 것은 무죄가 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여론과 피해 확산으로 인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오전 몰래카메라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사안이 되었다.

이러한 몰카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20년 이상의 신상정보공개로 사회적 고립과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다.

윤주민 변호사(윤주민 법률사무소)는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초기부터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신속한 증거수집과 방어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피해자의 경우에도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의 디지털성범죄는 유포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피해자의 입장으로 절차를 밟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주민 변호사는 구미‧김천 지역에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인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꾸려 지역주민은 물론 기업에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 폭력, 재산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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