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충북도당."정상혁 후보는 무료셔틀버스 운영 근거 대라"수석대변인 성명서 발표

[충북=내외뉴스통신] 주현주 기자=충북 보은군이 본보가 12일자"보은군 국민체육센터 무료셔틀버스 운행 공직선거법 위반 되나"보도에 대해 같은날 공직선거법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들고 나왔다.

보은군스포츠사업단 스포츠운영팀은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82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무료셔틀버스는 자가용(관용차량)으로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향후 법제처 등에 질의를 통해 세밀하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제보한 A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람을 수송하는 여객업자와 운수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위한 법"이어서 공직선거법의 상시 기부행위와 맞지가 않고 더욱이 자가용(관용차량)을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지자체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아닌 민간체육시설을 의미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와'와 시행규칙'상에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주장이다.

"보은군은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조례 등의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 올해 차량유지비로 승합 중형 4대 1년간 1482만8000원,화물소형 357만원의 예산이 책정되 있고 중형 셔틀버스 전체도색 비용으로 280만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보은군 스포츠사업단이 스스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힌 만큼 운행 전 조례를 제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상 상시 기부행위에 저촉될 경우 다른 지자체 처럼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일정기한 금지 또는 최소한 노선 버스를 편성해 운행하는 등의 조치가 미리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충북도선관위가 11일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2항의 4조에 따라 일부 직무상의 행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다른 지자체도 축제 등의 기간에 이미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운행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보은군은 선거가 코 앞인 11일까지도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염한 상시 기부행위에 저촉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11일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안창현 수석대변인 명의로 "상위 법령에 근거한 조례 등이 없는 상태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 보은군은 조례 등에 적시된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충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은군의 수영장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판단은 충북도선관위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선거 후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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