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항공법, 기득권 보호위주 비판…에어로K, 다음 달 국토부 면허재신청 탄력

[충북=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다음 달 청주공항을 모기지로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재신청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유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항공운수면허를 신청했다가 무산된 에어로K가 다음 달 재신청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지사는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LCC면허 신청이 반려 처분된 것은 항공 사업법의 ‘과당경쟁우려 조항(제8조)’ 때문”이라며 “국토부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고,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현시점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제8조)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적법하지 않다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청주국제공항 모지기 저비용항공사 면허발급’을 관철할 것”을 주문했다.

항공 사업법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에는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이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한 이 지사는 이날 ‘주요 SOC사업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등 주요 도정현안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국토의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충북 발전을 위해 우리도 핵심 SOC사업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두대간 관광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내 동부지역(단양·제천·충주·괴산·보은·옥천·영동)을 연결하는 SOC사업을 발굴해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최근 기승하고 있는 불법촬영과 관련해 상시점검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장마철을 맞아 지난해 폭우 피해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대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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