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비리 적발시 2년간 조달청 이관 의무화'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입찰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시 퇴출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인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즉발시 업무자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하고,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의 입찰비리(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단가 조작사례 등)가 발생하자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관리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해 왔다.

하지만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비리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제도의 부합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을 정상화시키고,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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