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대통령-국방장관 감청, 기무사 존재 이유 없어”
한국“노무현 탄핵정국 기무사 문건 작성 의혹 제기”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연일 계속된 ‘기무사 사찰 논란’에 정국이 냉랭한 가운데 ‘노무현 탄핵정국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2004년 노무현 정부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촛불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의 민간사찰과 군 통수권자의 사찰에 대한 반박으로 맞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화까지 감청한 기무사,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기무사가 일반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공개된 내용이 내부고발과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통화내용이 언급되고, 개인정보 열람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는 등 매우 구체적이기에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또 “국민과 군 통수권자까지 사찰하는 기무사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누구를 위해 ‘빅 브라더’역할을 자처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쿠데타’나 ‘제2의 5.18’이 의심되는 계엄령 문건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충정’ 또는 ‘매뉴얼’이라고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태도는 역사적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럽다”고도 했다.

백 대변인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만큼 엄중한 사안이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형구 민주평화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일삼고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 통화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의혹만으로도 충격적”이라며 “관할권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화까지 감청한 것은 월권행위이자 하극상의 극치”라고 칼날을 세웠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기무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아연실색할 정도”라며 “민군합동수사단은 ‘계엄 문건’ 수사와 더불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소불위 권력의 기무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통해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어제(30일) 오후에도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문건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하고 있는 왜 제출하지 않는 가”고 반박했다.

김 대표권한대행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달라. 2004년 계엄문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탄핵 정국에서 군이 계엄문건 작성은 합법적인 뿐만 아니라 67쪽의 계엄실무 작성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라니 군사이라니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적폐몰이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직무유기하면까지 과잉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합동수사단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온전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지난 20일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문건’을 흔들었다”며 “2급 해당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경위도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 비로소 보안시민회의를 열어 그 문건에 대해 2급 비밀문건 해지했다.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국방부는 2급 비밀문건 해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뒤가 맞는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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