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월 중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한국당, 탄력근로제 3개월→1년 확대 추진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직장을 옮기거나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 TF'에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제출하고 늦어도 이달 중 법 개정을 처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으로 정부안은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홍 원내대표갑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해 퇴직한 경우에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에서 180일~360일로 확대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도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등 내년부터 실업급여 대상확대를 위해 정부와 노ㆍ사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가 선임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송옥주 대표발의) △근로자 생계비·임금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용득 대표발의) △도급이 한차례 이뤄졌을 때 임금이 체불될 때 도급인이 수급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경호·신보라 대표발의)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법안TF'는 오는 7일 제3차 회동을 갖고 '8월 처리법안'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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