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지역특구법 ․ 산업융합촉진법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발의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국회에서 여․야가 규제개혁법안 처리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과감한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의원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이 반영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 ▲AI․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주요 규제혁파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되 적용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당 측의 규제샌드박스법안에 반영된 규제 독소조항들을 배제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반영됐던 각종 규제특례제도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함께, 법적공백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3종세트(기업실증특례 '허가특례'․신기술기반사업․규제신속확인)를 모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각 시․도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되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융합 등 신산업 분야는 전국 어디서나 규제특례제도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추경호 의원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퍼부으면서도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여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본 따 만들었다고 하는 규제샌드박스법안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있던 규제특례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특히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이 아닌 지역에서도 전국 어디서든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적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특구법의 경우, 각 시‧도가 그 동안 준비해 온 미래지향적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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