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거쳐 이달 말 확정키로
수험생, 학자금 대출 및 국가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해야

[세종=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23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월 24~28일)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본계획(2017년 12월 시행)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1단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 중 293교(일반대학 160교, 전문대학 133교)를 대상으로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진단하고, 지난 6월 말, 진단 대상 대학의 64%(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86교(일반대학 40교, 전문대학 46교)를 2단계 진단 실시 대학으로 선정‧통보했다.

2단계 진단은 86교(일반대학 40교, 전문대학 46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진단했고, 이번에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고,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를 선정했다.

특히, 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했다.

올해 3월에 확정・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방안’에 따라,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돼 있는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 중에서, 제재 대상 기간 내(2015년 8월~2018년 8월)에 발생해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벌을 받은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5교(일반대학 13교, 전문대학 12교)에 대해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했으며, 예비 자율개선대학 4교(일반대학 3교, 전문대학 1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돼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교육부는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진단 결과에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은 20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범위를 다르게 적용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진단제외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단,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나,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 Ⅰ·Ⅱ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유형Ⅰ대학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 Ⅱ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하며, 권고 정원 감축량은 약 1만 명 수준이다.

권고 감축량은 권고 대상 대학 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 규모 보장,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정원 비율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대학 유형별 정원 감축 비율을 보면,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학 10%, 전문대학 7%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이 중 일부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지원해 규모조정과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대학에는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 감축 권고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유도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대학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운영 등을 쇄신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감축을 권고했다.

정부는 대학 유형별 감축 권고 비율만 설정하고, 대학은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해 대학 내 구조조정 분야 등을 결정하고 2021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캠퍼스가 여러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 지방 캠퍼스의 정원만 감축해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감축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정원 감축 권고 이행여부는 2020년 시행 예정인 보완평가와 2021년 시행 예정인 차기진단에서 점검(감점 지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학년도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각 항목에 해당하는 대학 명단이다.

▲2019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4년제)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2019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전문대)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정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지원 대학(자율개선대학-4년제)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지원 대학(자율개선대학-전문대)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Ⅱ유형 신청 가능 대학(역량강화대학-4년제)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동대학교, 극동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양대학교, 목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운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Ⅱ유형 신청 가능 대학(역량강화대학-전문대)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정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가능대학(4년제)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미도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가능대학(전문대)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정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한국골프대학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가능대학(4년제)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미도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가능대학(전문대)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50% 제한대학 명단

4년제-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전문대-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100% 제한대학 명단

4년제-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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