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 지분율 한도 상향 조정 이견차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국회 정무위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으나 여야간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 과정에서 이견차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은산분리 완화 한도를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 외 입법 형식, 인터넷은행 정의, 최저 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몇몇 의원들이 산업분류 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과한데, 은행 투자자격을 심사할 때 고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논란 끝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앞서 한국당은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특히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놓고 한국당에서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50%로 높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25∼34%로 높이자고 맞섰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절충안을 제출한 방식으로 한국당과 협의에 나섰고 특히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을 해소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 복잡한 사연과 과정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금융권을 혁신하고 긴장을 조성하면서도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은 "IT 사업이 새롭게 성장하면서 이를 어떻게 금융과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중점으로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현행 은행법보다 은산분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특례법안을 마련했고, K뱅크 등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대체로 이견이 해소됐다"고 최종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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