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혐오감 등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해석 여지가 넓고, 행위 태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의미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심지어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현중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사건의 의의와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문 :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법 조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 처분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문 : 그러면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답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죄질이 나쁘고 추행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문 : 저는 추행할 의도가 없었는데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강제추행이 되나요?

답 :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은 가해자가 성적으로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 :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답 : 강제추행은 과거 친고죄에 해당했으나 형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미수도 처벌됩니다. 

문 :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바리맨’의 나체 공개는 기습 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문 :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셨는데, 강제추행 사건이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해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 : 객관적 증거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필요한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 및 법리 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를 권합니다.

문 :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답 : 피해를 증명해 줄 물증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desk@kmmd.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32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