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人→한국땅 소유 가능 vs 한국人→중국땅 소유 불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발의 예정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국가간 토지소유의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외 국가의 토지 소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도 우리나라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토지소유권이 아닌 임대형식으로 취득하는 반면, 중국인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마음껏 소유할수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중국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 또한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외국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간 상호주의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우리나라 토지매입은 향후 큰 위협이 될수 있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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