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중대범죄의 범죄수익 환수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 을) 의원이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대두된 범죄의 죄명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그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으로써,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을 말한다.

백 의원은 "이러한 ‘중대범죄’는 현행법에 죄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신유형의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높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비롯하여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면서도 대규모 영업이익을 얻는 ‘유해화학물질 범죄’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극단적 수익추구에 따른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의료법위반 범죄’ ▲불법 사행행위 전체 규모 중 25%를 차지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범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개인정보 부정 취득 범죄’ ▲그밖에 범죄수익 환수의 입법적 공백이 있는 ‘테러범죄’와 ‘전략물자 밀수출입 범죄’ 등이다.

백혜련 의원은 “범죄를 통해서는 결코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립되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범죄수익이 범죄자금으로 재투입되는 길을 차단하면 범죄의 재발이 방지된다"며 ”결국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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