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7월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 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관해 오다 같은 해 8월 여자 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결별 요구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데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과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몰카 범죄의 처벌 수위는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앞으로 몰카 범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더앤 법률 사무소의 이현중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언뜻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 또는 징역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으로 인해 취업제한, DNA 정보제공 같은 2차적인 제재의 가능성이 높다”며 “원망과 배신감 등 순간의 실수로라도 범하지 말하야 할 것이 바로 몰카 범죄”라고 조언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진술단계에서 재판 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앤 법률사무소 대표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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