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최환석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법을 초월하는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도내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이나 공립유치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교육 지원청에 문의하면, 교육지원청은 (안전진단 등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안내한다. 이것은 법대로 한 것이다”면서 “그런데 원인자, 즉 시공업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일단 긴급구조를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도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만큼 법적 문제를 따지기 전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긴급구조에 들어가고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면서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럴 땐 과감하게 결정하시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급식과 관련해 식재료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등을 구입했을 경우 설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관련자 모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이 시각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지만 반드시 해낼 것”이라면서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출처=전라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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