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조합장 전횡 막아 달라" 호소하는 기자회견 열어

[경기=내외뉴스통신] 임새벽 기자 = 과천주공 7단지 1구역(이하 7-1) 재건축조합 갈등이 재발했다. 7-1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30일 과천 그레이스호텔 회의실에서 A조합장이 도정법과 업무상횡령 및 배임, 조합법 위반 등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11월 8일 예정된 총회에서 불리한 점을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감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시공사가 무상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사비용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삭감 △사업경비를 중도에서 상환하여 대우건설에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특혜행위 △조합장 개인 벌금을 조합 공금으로 납부 △조합장 급여 100% 인상안 상정 △이사회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특수 관계인에게 사채를 차입해 조합원들의 채무부담 증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와 자문 업무를 맡긴 점 △2017년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조합원들의 알권리 주문에 대해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를 들어 A조합장의 해명 및 사과와 사임을 요구했다.

이들 조합원의 주장에 의하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이사비용으로 세대 당 500만원씩 무상지급 하겠다고 약속한 건을 조합장이 35억 원 이상 하는 스카이라운지 설치비용을 대우 건설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사비용을 삭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A조합장을 비난했다.

또한 '이사비용 포기 건'에 대한 어떠한 계약서나 협의서 등 공식적인 문서가 부재하며, 이사비용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스카이라운지'는 공사비용 증액(약 68억원)을 통해 '프루지오'에서 '써밋'으로 아파트 브랜드를 변경함으로써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사비용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는 1단지 '써밋'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사업경비는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총 935억원의 한도금액을 시공사 부담으로 조합이 입주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A조합장이 이사회, 대의원회의 등에서 논의 없이 사업경비를 중도에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우건설에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특혜를 주는 행위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감사해임 안에 대하여는 조합장이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조합 공금으로 이를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며 지적한 것과, 자기 자신의 급여를 현행 월 498만원에서 월 1000만원으로 셀프 인상시키는 안을 총회에 상정시켜 놓았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해임하려 한다는 것이다.

보너스 년 400%를 포함하면 퇴직금을 제외하고도 월 평균 급여가 1333만원에 이르는 금액은 주변 다른 단지와 비교해도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조합원들은 주장했다.

또, 조합원들은 A조합장이 이사회에서조차 논의하지 않고 시공사 관계자 등 특수 관계인들로부터 사채를 끌어다 썼다는 지적했다. 확정지분제 사업은 시공사와의 계약서상 조합의 사업경비는 시공자가 무이자로 대여할 의무가 있는 관계로 조합에서 시공사에 사업경비를 요청하면 되는 일인데 이런 시도도 없이 특수 관계인, 시공사의 과장과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사채를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도 공개치 않고 있다가 감사로부터 이를 지적하여 감사의견을 내자 그제야 소식지에 공개를 한 사실이 있었다며 모든 조합의 일들을 조합원들과 의논 없이 공개하지 않고, 도정법과 조합법 등 각종 법규 위반을 수시로 하며 조합원들에게 갑질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일부 소수의 조합원들이 무리한 공개요구에 조합이 제한적 공개로 대응하자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과 감정 대립으로 인한 쌍방간의 욕설들이 있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감정을 가지고 오는 8일 예정 돼 있는 총회를 무산시키고 조합을 와해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거짓 주장일 뿐이다"며 조합원들이 제시하는 위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A조합장은 "이사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서 상에, 앞장에는 이사비 '무상'으로 표기하고 내용 중에는 사업추진 제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기 되어있다. 이런 방식은 건설업계의 나쁜 관행이다. 하지만 다른 단지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제안서가 결정된 시기는 전임 조합장 때이다.

그러나 내가 조합장이 된 후 이 사안을 가지고 시공사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 시공사측에서 나중에 공사비에서 그 만큼 공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이사비 5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을 할 경우 증여세가 200만원 가까이 나오니 문제가 있어 추후 공사비에서 감해 주거나 업그레이드 등의 대체 방법으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스카이라운지로 보상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 중 내용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A조합장의 선임이 2015년 3월 7일이고 시공사 입찰이 2015년 6월 28일로 이 입찰에서 시공사 대우건설은 입찰참여 제안사항으로 '세대당 이사비 500만원 무상지급'을 제시 한바가 있다. 

이어서 A조합장은 "또한 감사 해임절차가 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하는데, 조합장의 직권소집과 직권 상정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한다. 그 밖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자료가 있다.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들은 내가 급여를 인상시킨 것 등, 조합장이 하는 일에 무조건 부정적이며 조합의 와해 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나는 조합 운영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단지와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급여인상을 상정 시킨 것이다. 그만큼 받아도 된다하는 자부심이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부족하다해 인상시켜주지 않으면 그만이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리고 A조합장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대화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대화 하겠다. 뒤에서 조합을 해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A조합장에게 요청했으나 거부 또는 시정되지 않은 사항을 과천시 담당부서에 행정지도요청 민원을 넣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은 △감사해임 추진이 도정법 및 조합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 정당한 절차를 지키라는 요청과 해임사유가 근거가 없으니 합당한 해임사유를 제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및 개인의 형사 벌금형에 대해 위법하게 조합 공금을 사용 △조합 총회시 내용이 다른 별개 사안 수십개의 안건을 '조합수행업무 추인의 건' 1건으로 묶어 일괄상정, 사실상 개별 안건들에 대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일괄 찬성으로 유도 한 점 △총회 안건 중 마감재 업그레이드 제안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자료공개를 하지 않음에 대해 행정지도요청이다.

따라서 과천시 도시정비과에서는 주공7-1단지 재건축 조합에게 해당사항의 경위, 사유, 관련자료 및 법규 등을 제출 할 것과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개해야하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는 행정지도가 전달됐으나 조합측은 아직 공개나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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