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2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시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 동안 전기차 및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에만 적용되던 광안대로 통행료 및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배기량과 관계없이 부산시에 등록된 전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기존에는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율이 10~20%에 불과했으나 이번 지원시책 확대 시행에 따라 전액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통행료 전액 감면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기존과 같이 50%가 감면되나 월 주차 이용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의 경우 시에서 제작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운전석 좌측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 부착은 각 구·군 환경부서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안내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표지를 교부받으면 된다. 9월 25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 시 표지를 교부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시책 확대방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5개월간에 걸쳐 부산시 주차장 관리조례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등 2건의 조례 및 훈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산을 통한 우리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