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이우성 기자 = 대구서구의회 김종일 의원이 지방자치 TV가 주관한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1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8 제8회 국정감사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은 지방자치 TV가 주최하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복지·교육·안전·환경·경제(일자리창출) 등' 평가 후, 지방자치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 온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종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등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 집행의 목적성·책임성·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정보를 구민들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종일 의원은 “제8대 구의회를 출발한 시점에서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추진하고 구민과 소통하고 늘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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