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 처벌하라.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월 14일 열린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2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해 오는 2월 13일 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와 4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하고 이 가운데 10만 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11일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구속) 전 최고위원을 위해 유선전화를 착신하여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지방의원 5명(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여론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고, 공천을 받아 당선돼 지방의원 자질이 있는지도 의문이 생겨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설명과 비교하면 받은 판결이 당선무효형의 기준인 100만 원인 것은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지난 14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한 데 대해 반성한다며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최후 법정 진술과 거의 같은 주장으로 재판부에 정치적 고려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솜방망이, 봐주기, 면죄부라는 여론의 조롱을 검찰과 사법부가 받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전히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이 또한 솜방망이 봐주기 판결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13일 있을 강은희 교육감의 판결에서도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사법 정의가 지켜지도록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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