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건당 5만 원 초과 금지
지난 10년간 한 건당 10만 원 집행
17년1월부터 18월 11월까지 1,650만 원 부당집행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경실련(공동대표 심준섭, 지우)은 “대구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지급이 관련 규칙을 위반했으며 이번 부당집행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부장 지출된 시민의 세금을 변상하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상근직원과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건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어기고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경조사비 지급 건수는 43건 165명, 금액은 1,650만 원으로 대상자 1명당 급여계좌로 1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 경조사비를 1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전임시장 때부터 이어져 왔던 관행이며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10년 이상 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된다. 관련 정황을 종합해 보면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은 ‘관행’에 따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길 일은 결코 아니다. 감사 등 대구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외부의 통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러한 ‘실수’는 시행 초기에 시정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지속한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부당집행 문제는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된다.

하지만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대구시 관계자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부당집행에 대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금액 제한이 없다는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관례로 경조사비를 지급한 것 같다”며 “다른 시도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규정 등을 검토해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대구시장 명의로 지급된 경조사비는 시장 개인의 돈이 아닌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로써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후인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08년부터 부당 지급 되고 있는 이번 사안을 비교할 부분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운운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부당집행은 시민의 세금에 대한 내부통제 잘되지 않고 있다는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추후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 경실련 조광현 처장은 “대구시에 10년 이상 지속하여 온 시장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부당집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하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당집행 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문책도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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