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농단의 늪에 빠진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재보궐 선거 시 소요되는 대구시 예산을 걱정한 나머지 내린 충정어린 판결이라는 조롱을 받을 만하다면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함에도 소위 정치권과 권력층에게는 남몰래 공기청정기까지 제공하며 미세먼지 앞에서의 평등을 부르짖는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의인가? 이번 판결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리를 사법부 스스로 걷어 찬 꼴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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