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
연간 이용시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비 아이돌보미를 추가 모집한다.

대구시는 올해 137억 원을 투입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1대 1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7배 증가한 예산으로 맞벌이 가정 등 부모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고, 시간제 서비스도 기존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나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고, 서비스 요금은 시간 당 9천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결정 후,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는 구․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정부 미지원 가구는 지원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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