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중임제한이 풀리자 재선을 더 심해져
경비, 청소, 관리소 직원에 대한 갑질 방지 국민청원
국민 대부분의 전제산인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을 높이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A아파트 전임 동대표 B씨가 20여 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특히 경비원, 미화원, 경리 여직원 등 사회적 약자들과 협력 업체에 갑질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대표 중임제한이 풀리자 재선을 위해 더욱 날뛰기 시작했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수시로 관리사무실로 전화를 해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금지된 관리소장, 경리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가하면 이에 불응 시 퇴사토록 종용하여 수많은 직원들이 ‘비 자발적’ 퇴사를 해야만 했다“고 적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1년 이내에 내보내야 퇴직금을 안주게 되어 관리비가 절감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직원에게는 “내말만 잘 들으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면서 겁박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로당 노인들 앞에서 2차례나 ‘전·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주민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는 짖을 버젓이 하고 있다.

또한 틈만 나면 직원들이나 동대표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관할 시청, 구청이나 소방서 등 관공서등에 ‘악질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거나 ‘경비·청소업체, 소방업체, 회계 업체 및 승강기업체’까지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며 특히 경비원, 청소원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갑질’을 넘어선 ‘업무 방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리사무소와 대표회의에서는 수차례 대화로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 명의’로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에 의뢰하기로 하고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및 ‘항고 기각’ 처리가 되는 등 사법처리가 어려워 부득이 대검찰청에 재항고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민원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국민청원 제안서에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7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중 아주 일부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갑질’ 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어 그 피해가 전 국민에게 미친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일부 동대표들의 업체 강요, 이권 챙기기 등의 횡포는 그 도가 지나쳐 입주민에게 재산적 피해까지 끼치고 있어 국민과 입법부, 행정부의 해결노력이 절실하다“며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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