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에서 위탁관리 입찰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나 성산구청이 경찰에 수사의뢰했던 사건이 대표회장, 위탁관리회사 및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작년 2월 성산구에 위치한 A아파트는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B위탁관리회사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 외 3종을 기증 받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했다. 이후 사실이 들어나면서 성산구청에서는 금품을 받은 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금품을 제공한 위탁관리회사와 금품을 받은 대표회의모두를 8월 13일 창원 경찰서로 수사의뢰 했었다. 지난 12월 위탁관리회사대표의 직접 조사를 맞친 경찰이 금품 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1월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성산구청에서 금품을 받은 대표회의만 행정처분하고 금품을 제공한 위탁회사는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처음 입장이었으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 중에 받은 사람만 행정처분 했다는 비난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에 의거 수사의뢰 한 것 이다. 수사의뢰의 주체도 아파트가 있는 창원시 성산구청과 위탁관리 회사가 소재한 부산시 해운대구청이 서로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몇 번 서로 이첩하다가 결국 불법이 진행된 성산구청에서 고발조치한 것이다.

조사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B위탁관리회사 대표를 소환했지만 대표가 아닌 관리부장과 사장이 자신들이 조사받겠다며 우기는 바람에 결국 대표가 올 때 까지 수사가 길어지게 되었고 결국 회사 대표의 직접 진술을 확보한 후 검찰로 송치한 것이다.

B관리업체의 범죄가 확정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업체는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정지를 받을 수 있고 대표회장 또한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계약과정에서 어떠한 향응과 금품 제공도 있을 수 없는 비리이다. 이번에 확실히 처벌하여 썩은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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