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내부 비리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위법·부당 해고하고, 간부들의 행동강령 위반 등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연구원 행동강령 위반 민원 관련 감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민원 제기자인 대구경실련에 ‘감사 요청에 대한 회신’ 통지했다.

대구시가 누리집에 공개한 ‘감사 결과’와 ‘회신’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의 ‘공금유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 6건의 예산 부당지출을 확인하고, 행동강령 위반 관련 직원 2명을 경징계, 부당 지출된 금액을 환수조치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비리 의혹만 조사한 소극적인 처리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행동강령위반 민원’ 제기자인 대구경실련이 감사를 요청한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는 ‘출장이나 자문회의 등 예산집행 적정성’뿐만 아니라 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한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한 직원의 제보에 대한 원장 등의 부적절한 대응, 비리 제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수행평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대구시가 공개한 ‘감사 결과’와 ‘감사 요청에 대한 회신’에는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라고는 부적정한 예산집행밖에 없다. 대구시의 이번 감사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것 이외의 행동강령 위반 사안은 처음부터 조사하지 않았거나,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비리를 제보한 직원에 대한 해고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규정 위반, 자의적인 직무 수행 평가 등에 대한 감사도 함께 요청하였다. 제보자의 경우 이미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부연구위원으로 약 14개월간 연봉계약을 하고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도 연구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보다 더 중요한 비리 관련자들에게 제보자의 수행평가를 하게 한 점 등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부당한 해고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부당해고 과정 평가를 보면 ’17.9.8 정규채용 공고에 ‘수습임용자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수습 기간을 두고 평가 후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고, ‘17.11.13 임용 당시 서약서에 ‘수습 기간 동안의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연구원의 계속 임용 여부 결정에 동의함’이라고 명시된 것, 이후 ’18년 10월 적용된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이 ‘규정 제정 규정’이 아니라 ‘규칙 또는 요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및 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복잡한 설명이다.

그리고 제보자에 대해 비리 관련자 2명에게 수행평가를 맞긴 것은 제보자의 민원이 해소된 후에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 것이므로 ‘부당한 평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들의 수행평가에서 해고 되었다.

대구경실련은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대한 대구시의 판단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규정 제정 규정’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의 제 규정은 규정, 규칙, 요령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규정의 제정·개폐는 원장의 결재 후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제외한 제 규칙은 원장의 결재로 결정된다. 그리고 규정의 제정·개폐 절차는 업무주관부서장의 발의에 의하여 기획경영실에서 기안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공포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규정’은 규정, 규칙, 요령 등 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대구시는 유독 ‘규정’으로만 해석하여 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서 이를 제보자에게 적용한 것이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제보자가 제기한 부당한 지시와 예산의 부적정한 사용이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제보자의 고충 민원이 해소된 이후이기 때문에 해당 비위자 등에게 제보자를 수행평가를 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판단 또한 터무니없는 것이다.

내부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공익제보’에 해당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행위 신고’, ‘대구경북연구원 직원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보고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시는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은 비리 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그를 부당하게 해고했고, 대구시는 제보자가 문서로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내부 비리를 개선하려고 했던 제보자에게 법령의 맹점을 이용하여 부당해고하고, 대구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청렴 문화 확산’이라는 중요한 시정과제와는 상반된다.

대구시는 해고 과정이 적법하다고 하면서도 당사자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을 볼 때 대구경북연구원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정 부분 유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대구경북연구원 사건에서 더욱 심각한 것을 지금까지 ‘행동강령 위반과 부당해고’에 대한 대구경북연구원 구성원들의 침묵과 방관이다.

대구경실련은 “예산의 부적정한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의 사과와 제보자에 대한 위법, 부당한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에 관행화되어있던 회의비 및 일반관리비의 부적정한 사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하여 과실이 있는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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