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시는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300명과 시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및 지역병원 의료비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과 대구시장 표창패가 수여된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이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대상 중 지방세 납부실적이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이다.

이러한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 추진은 성실한 납세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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