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독 주택 모두 해당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비 55% 지원
전력사용량 350kWh/월 가정의 경우 연간 57만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시는 정부의「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구시에 소재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에 더해 설치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구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2,735가구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 지열, 연료전지)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이 중 태양광설치는 2,438가구(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의 가구당 지원 금액은 △태양광(3kW이하)140만원 △태양열(20㎡이하)150만원 △지열(17.5kW이하)200만원 △연료전지(1kW이하)350만원으로,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250가구 정도를 신청 순으로 접수받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특히, 태양광 3kW의 경우 설치비가 560만원으로 정부 보조금 168만원과 시보조금 140만원으로 설치비의 55%가 지원되어, 자 부담금 252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며, 전력 사용량이 350kWh/월 주택의 경우에는 연간 57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자 부담금이 4.5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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