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부 50km/h
간선도로 구간 60km/h
기존 생활권 이면도로 30km/h 이내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부 속도 하향 정책이 법제화 되어 3월 28일부터 대구 전 지역에 맞춤형 하향정책을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가 2018년 11월 23일 입법 예고 되고 2019년 3월 28일 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내 도로는 50km/h로 하고, 간선도로 중 지방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은 60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가로 기존 생활권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도 병행 추진한다.

차량속도별 정지거리는 70km/h 시 37.72m, 60km/h 시 29.38m, 50km/h일 때 22.02m로서, 속도 하향에 따른 돌발 상황 대처가 가능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 충격 시에도 중상 가능성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덴마크 등 외국의 경우 도심부 내 50km/h로 이미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하였고, 작년 시범운영 중인 부산 영도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24.2% 감소되는 등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OECD국가 평균 인구 10만명 당 차 대 보행자 사망자가 1.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3.5명이며 대구도 지난해 사망자 111명중 보행자가 55명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할 만큼 대구지역 교통안전을 위한 도심 속도 하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6년 10월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춘 달서구 명천로(대곡역∼설화명곡역, 3km구간)와 명천로(두리봉네거리∼장기동 먹거리촌, 2.7km구간)의 시행 전·후 1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1건에서 63건으로 30.7%줄었고, 부상자 수도 122명에서 84명으로 31.1%감소한 것을 볼 때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심부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통행시간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주행조사 결과 나타났다. 일예로 도시철도 3호선 지산역∼공단역(15.8km)를 60km/h 및 50km/h로 주행조사 한 결과 최대 4분 차이(2019. 3 26. 14:30∼17:00)가 났으며 부산 서면교차로~노포삼거리 15km 구간 조사에서도 평균 2분 10초 차이(2018. 9. 6)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경찰은 속도하향과 더불어 신호 연동체계를 잘 가다듬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대구시·대한교통학회와 협조,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시철도 3호선 구간의 속도를 우선 조정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속도하향 정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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