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 엄중히 처벌하라.
관대한 판결로는 반복되는 선거사범을 뿌리 뽑을 수 없다.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4월1일 시작 된 가운데 교육청 고위 간부가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전관 변호사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대구교육계 원로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대구교육지키기 시민연합’은 선처를 호소하는 2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등 강은희 구하기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또한 대구교육청에서는 고위 간부가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지작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강은희 교육감을 지키는 것이 대구교육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한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교육청의 고위 간부가 일면식도 없는 법조 출입기자에 전화를 걸어 식사를 제안하는 등 일종의 재판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대구시 교육청이 더 이상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더 큰 대구교육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사법부를 행해서는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불만을 씻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진실을 증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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