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부터 연중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도심 소통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은 주차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어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경찰청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인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혼잡한 장소(29개소)를 선정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유턴 맞은편 불법 주차로 인해 유턴차량이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해 수차례 앞․뒤로 이동하여 대향차량 교통정체 및 사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지점도 병행 단속하고 교차로나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위반차량을 강력단속 한다.

한편, 경찰에서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등 위반장소에 대해 약 2주가량 사전 홍보활동 및 대상지점 노면에 이중 황색 실선 설치 등 시설개선을 우선 완료하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방 경찰처 경비교통과장 정식원 총경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적 주차문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여 생활 속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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